1. 질의내용 요약
감 껍질을 자연 건조하여 식용이 용이하게 꿀을 묻혀 상품으로 개발하였으며, 이에 호두알을 감 껍질에 뿌려 놓은 상품(감피꿀타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26, 2007.03.07】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함조를 건조ㆍ분쇄하여 분말 또는 찹쌀풀을 가미하여 환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분말 또는 환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134, 2006.06.1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