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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유치활동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1생산일자 2007.05.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휴대폰내에 GPS를 이용한 차량, 보행, 해양, 등산용 네비게이션 및 골프거리 측정에 필요한 거리측정 위치 안내 등의 기능을 부가시킨 레져폰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별정통신업체 임. 레져폰 유통단계는 총판과 대리점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총판과 대리점은 레져폰의 가입자유치, 가입업무, 제품설명, 간단한 제품업그레이드 등 부대서비스를 행하며, 실질적으로 레져폰 판매촉진활동을 하며 레져폰의 판매대금은 소비자로부터 당사가 직접 결제를 받고 있음.

총판, 대리점 소비자에 판매하는 휴대폰의 가격은 동일하며 총판 및 대리점의 수익은 당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장려금 수입이 되는 것임.

당사는 총판에 레져폰 공급시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총판과 대리점에서는 개별 약정에 따라 판매 대수당 일정금액의 영업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때 총판이나 대리점이 당사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는 영업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할인 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사로부터 총판이나 대리점이 지급받는 장려금은 레져폰 가입유치활동 및 가입업무를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 성격으로서 이는 휴대폰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공급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78, 1999.02.19】

사업자가 TRS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가입고객의 관리 및 가입고객 유지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0781, 2003.05.13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부가46015-2726, 1997.12.03)를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 (부가46015-2726, 1997.12.03)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전화(무선호출 포함)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전화 단말기(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당해 단말기(호출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호출기)를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동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호출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당해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일반 실수요자 경우)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