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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2생산일자 2007.05.07.
AI 요약
요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이혼 상대방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당해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회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혼 상대방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ㆍ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이며, 1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부인 甲과 乙은 甲 명의로 A주택을 취득하여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 을 충족하였음

  - 乙은 甲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A주택의 100분의 50 지분을 이전 받음

 ○ 질의내용

  - 乙이 A주택(1/2)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A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乙이 보유한 지분(1/2)이 6억을 초 과하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2. (삭제, 1995. 12. 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2. (삭제, 1995. 12. 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678, 2004.10.20

 【회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ㆍ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화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545, 2001.11.28. 및 재일 46014-2687, 1997.11.17.)을 참고바람.

 ○ 서면4팀-291, 2005.02.24

 【회신】

  1. 1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 하는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산-3729, 2004.12.3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산-3729, 2004.12.31.)

  1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