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은 품목(A)에 대하여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5년 전 감면결정을 받음.
- 1년 이내에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여 품목(B)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음
○ 질의요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품목(B)에 대하여 증액투자 인가를 받고 조세감면결정을 받는 경우 증액투자가 1주 이상의 유상증자만 있으면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5.24, 2000.12.29, 2003.12.31>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5.2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2006.2.21>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2·제2호의 3·제2호의 4 내지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이 1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 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당해 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