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이닝보너스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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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이닝보너스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및 원천징수 시기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생산일자 2006.09.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 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함.
회신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수입 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 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O 질의요지
- 우수 연구원 채용 시 일정기간(36개월)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선지급 함. 원칙적으로 반환의무는 없으나, 계약 위반시 반환받음. 국심2004중1584(2004.9.24)에 의거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인 바, 지급시의 손익귀속사업년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음.
<갑설>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을설>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3년 동안 안분한 기간이 속하는 각 연도임.(서면1팀-741(2006.6.8: 법규과 의견조회후 회신)
<병설> 3년이 경과된 연도임.
O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34. 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