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증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우리사주 주식에 대한 한국증권금융(주) 의무예탁기간 만료 후 인출한 당해 우리사주 주식을 증권회사에 위탁함에 있어서 종업원들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이 지급보증을 한 관계로 종업원이 임의로 우리사주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일괄위탁하였음.
○ 질의내용
상장․등록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조합원 개인별로는 3억 원 이하이나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2001. 5. 24.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6. 12. 30. 개정)
2.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001. 5. 24. 개정)
2. 법인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병합ㆍ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6. 12. 30. 개정)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1. 5. 24. 개정)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9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액주주】
①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 등”이라 한다)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③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642, 2006.05.18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