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본인은 2005년 6월 본인 소유의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임야)을 국가기관에 기부한 사실이 있으며, 동 기부금을 본인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바 약 3억8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함.
그러나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약 2천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결과가 됨.
○ 질의내용
위의 경우에 나머지 금액(약 3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다음연도 이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현행 규정)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0. 23. 개정)
Ο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2005.12.31.개정 전 규정)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0. 23 개정)
거주자인 사업자로써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할 수 있으며,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로써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자도 같은법 같은조에 의하여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이월공제는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같은 항 각호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