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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책수당 등의 근로소득 여부 및 탈세신고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탈세제보자의 신변보장 등에 대해서는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로 문의해야 함.
회신
귀 질의1 내지 9의 경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10의 경우 탈세제보자의 신변보장 등에 대해서는 탈세신고전국대표전화(1577-0330)로 문의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1. 사업자번호가 있는 비영리단체인 종중회장에게 직책수당으로 임기 2년 동안 매월 급여를 15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상근 사무국장 급여를 수당으로 매월 150만원과 점심을 현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제실관리인에게는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근로소득세를 내면 어느 정도 매월 내야 하는지 여부.

  4. 근로소득세 미신고시 어느 법령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 여부.

  5. 소득세법에 의하여 세금추징은 법적으로 몇 년까지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6. 사업주(종친회장)나 실무책임자는 어느 법에 의해서 처벌되는지 여부.

  7. 세금탈루 혐의가 인정되면 사업주와 실무책임자가 집행자이며 수혜자인 경우 처벌이 가중되는지 여부.

  8. 근로소득세 미신고시 탈루세금은 정상적인 세금보다 몇 %의 세금이 징수되는지 여부.

  9. 세무당국에 세무비리 신고시 보상금은 탈루세액의 몇 % 지급되는지 여부.

 10. 비리 신고시에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006. 12. 30. 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1998. 12. 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Ο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4. 12. 31. 신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2004.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2002. 12. 18.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6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Ο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Ο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개정)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006. 4. 28. 개정)

  Ο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개정)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신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6. 4. 28.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6. 4. 28. 신설)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6. 4. 28. 신설)

  Ο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 12. 22. 개정)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6. 12. 30.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Ο 보도자료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새롭게 개통

   국세청은 일반 국민이 탈세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를 설치하여 2007.1.1 개통예정임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는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탈세신고 및 탈세신고상담 전화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탈세에 대한 시민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 내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설치함.

  Ο 서면1팀-275, 2005.03.09.

   귀 질의 1, 2, 3)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귀 질의 4)의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으며,

   귀 질의 5)의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사유와 같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함.

  Ο 서면1팀-104, 2006.01.25.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Ο 법인46013-3667, 1996.12.30.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그 제공방법(사내급식 또는 외부급식 등) 및 시기(중식·야식 등)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Ο 법인46013-441, 1996.02.07.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Ο 법인46013-1507, 1997.06.03.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Ο 소득46011-3079, 1993.10.12.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세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복식기장의무자가 제출한 지급조서상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