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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감면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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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료비 감면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생산일자 2007.03.06.
AI 요약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 2005.01.05)을 참고하시기 바람서면1팀-15, 2005.01.05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의료기관의 소속직원(직계가족 포함)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해당 진료비를 의료원 규정에 의거 감면받았을 경우 그 감면액을 연말정산시 본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총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8.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면1팀-15, 2005.01.05

【질의】

본 ○○부속병원이 소속 교․직원 본인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본인 및 가족이 부담할 진료비의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진료비 감면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093, 2001.02.05

의료업자가 환자로부터 수령할 의료용역제공대가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경감해 주어 지급 안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 서면2팀-1118, 2006.06.15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2681, 2001.08.16 *

의료업 영위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과소계상된 익금은 익금산입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