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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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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생산일자 2007.04.19.
AI 요약
요지
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기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2683, 1996.09.23. 및 서일46011-11279, 2003.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기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2683, 1996.09.23. 및 서일46011-11279, 2003.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2683, 1996.09.23

【질의】

본원은 1994. 7. 26 기업의 인재개발 및 조직내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비젼으로 설립되어 국내외 각기업의 교육 및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음.

본원에서는 금번 첨부 자료와 같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바 참가 신청기업으로부터 본원이 정부의 지정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조 제3항 29…9(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의 각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일46011-11279, 2003.09.15

【질의】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래소고유업무 기능의 일환으로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거래소직원이 인솔하여 연수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경우, 지출된 연수비용이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해외연수가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교육과정의 일부로 한국증권거래소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해외연수교육 비용은 당해 해외연수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민간법인인 (재)한국우편사업지원단은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주문판매제도(우체국 쇼핑)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 등 업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의 관리 감독을 받음.

- (재)한국우편사업지원단은 우체국 및 비영리민간법인인 (재)한국우편사업지원단의 직원을 대상으로 우편주문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우정기관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경비를 집행함.

○ 질의내용

이와 같이 해외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수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중략)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중략)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17. 사례금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6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ㆍ여행지ㆍ여행경로ㆍ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ㆍ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 기간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여비 가운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2-2683, 1996.09.23

【질의】

본원은 1994. 7. 26 기업의 인재개발 및 조직내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비젼으로 설립되어 국내외 각 기업의 교육 및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음.

본원에서는 금번 첨부 자료와 같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바 참가 신청기업으로부터 본원이 정부의 지정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조 제3항 29…9(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의 각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일46011-11279, 2003.09.15

【질의】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래소 고유업무 기능의 일환으로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거래소직원이 인솔하여 연수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경우, 지출된 연수비용이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해외연수가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교육과정의 일부로 한국증권거래소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해외연수교육 비용은 당해 해외연수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378, 1987.09.03

【질의】

1. 종업원이 해외에서 업무와 관련된 연수나 박사학위(과정) 취득을 위한 제 비용을 회사에서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인정이자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2. 해외연수 또는 박사과정 이수 후 3년간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건의 계약시제 비용처리를 조건이 만료되는 사업연도에 전부 손금처리하였을 경우 손금적정 여부

【회신】

종업원의 해외연수비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이나, 동 해외연수비용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서면2팀-45, 2005.01.06

【질의】

법인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업무실적 우수자 등으로 선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조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당해 지원금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유) 법인 22601-3664, 1989.10.6.

〈을설〉 손금에 산입함.

(이유) 법인이 내부기준에 따라 업무실적 우수자 등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성과상여금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포상금 지급방법을 “해외여행경비지원”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하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608, 1994.09.13

【질의】

대한노총이 법인의 노조간부를 해외연수교육에 수강토록 함에 있어 이에 대한 비용 1,480,000원 중 1,000,000원을 대한노총이 부담하고 나머지 480,000원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해당여부.

【회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