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앞장 연속) 3.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그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를 통하여 처분한 경우로서 그 처분대금이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 2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자녀2인이 각자가 지급받은 그 처분대금상당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 분야)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중대한 병으로 인하여 아들 “을”과 딸 “병”의 생계자금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갑”소유의 2주택 중 1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설정하였으며, 신탁내용은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받은 주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인 “을”과 “병”에게 절반씩 분배하여 주는 것임.
- “갑”은 5년간 주택을 소유하면서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이 안돼 전문가인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맡긴 것이며, 부동산신탁회사는 수탁받은 후 1년이 못돼 주택을 처분하여 즉시 그 처분대금을 분배하였음.
- 수익자로 지정되기 전에 “을”은 독립세대로서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병”은 독립세대로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하여 신탁주택의 취득가액을 “갑”의 당초 매입가액인지,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설정할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제46조 제4항은 양도소득이 수익자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자를 기준으로 취득시점을 정하게 되면, 신탁설정할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음.
2) 신탁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주택보유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 때, 위탁자“갑”을 기준으로 2주택보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자를 기준으로 “을”은 2주택 보유, “병”은 3주택 보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 1)과 같이 「소득세법」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신탁주택이 신탁 후 1년 안에 처분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 때, 위탁자 “갑”을 기준으로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수익자 “을”과 “병”을 기준으로 1년 미만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상기 질의내용과 같이 「소득세법」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이하생략)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592, 2006.06.05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938, 2006.04.12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명의자 과세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2379, 2005.11.30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또는 법인인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동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836, 2006.08.17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자)것이나 귀 질의가 위 1. 내지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979, 2006.12.08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173, 2005.11.14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알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3. 귀 질의가 위 1. 내지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370, 2005.11.30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1999.11.4. 당 법인의 주주인 갑은 A법인의 유상증자시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인수하였음. 이에 2005년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추징당했음.
(질의내용)
-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과세되는지.
-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탁자가 직접 수탁자의 조카들(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1. (생략)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증여세 분야)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은 중대한 병으로 인하여 아들 “을”과 딸 “병”의 생계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갑 소유의 2주택중 1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설정함. 갑은 5년간 주택을 소유하면서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이 안되어 전문가인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맡긴 것임.
- 신탁내용은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받은 주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인 을과 병에게 절반씩 분배하여 주는 것임. 수익자로 지정되기 전에 을은 독립세대로서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병은 독립세대로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부동산신탁회사는 수탁받은 후 1년이 못되어 주택을 처분하여 즉시 그 처분대금을 분배하였음.
O 질문내용
(질문1)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익자인 을과 병에게 분배하였을 때,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질문2) 수익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그 과세표준이 신탁설정당시의 평가가액인지 아니면 처분대금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2003. 12. 30. 제목개정)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 및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003. 12. 30. 단서삭제)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003. 12. 30.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본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1999. 12. 31. 신설)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3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998. 12. 31. 직제개정)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998.12.31.직제개정)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998.12.31.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소득46011-726, 2000.07.07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같은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그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