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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시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생산일자 2007.02.01.
AI 요약
요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등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 강남지역에 있는 A재건축조합이며,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물 출자한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를 장부에 계상하기 위하여 토지평가를 실시함.

- 평가일은 현물출자일, 평가방법은 철거전 종전주택을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하여 평가, 평가총액은 4,500억원 임.

○ 질의요지

    철거전의 종전주택과 그 부속토지(대지권)을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 전액을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토지원가)산출시 기준금액으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0672, 2003.04.01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서면2팀-466, 2006.03.07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인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일반분양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 신고시 손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의하는 것임.

서이46012-11850, 2002.10.08.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재개발조합법인이 현물출자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 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