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주택 : 서울소재
‧ 2001.11.취득 ‧ 2003.6.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2007.7.준공예정임.
- B주택 :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거주현황
‧ 2002.8. 신갈소재 분양권 취득 ‧ 2005.04.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현재까지 거주함.
○ 질 의
- 위의 A주택 준공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A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하며 A주택 준공후 1년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⑥ 이하생략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2005.02.1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8705호, 개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5. 2. 19.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2005.03.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경제부령424호, 개정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 19.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120, 2006.04.25
【제목】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 1982.12.10.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
- 2001.10.11. 대체주택 분양계약일
- 재건축 사업시행승인일 : 2002.11.1.
- 대체주택 완공 및 등기 : 2003.10.1.
- 재건축사업 종료일 : 2006.2.1.
- 대체주택 양도일(전출) : 2006.3.1.
- 재건축주택 입주일 : 2006.3.1.
[질의사항]
위의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2004.6.3. 개정)내용 중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 주택에 당해 재건축 사업시행을 예상하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전에 타 주택을 분양계약을 한 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에 분양잔금을 청산 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및 본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지방의 법인기숙사에서 거주하다 주말에만 당해 주택에서 생활하였으나 본인가족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산입여부등
【회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05.12.31. 삭제되기 전) 제71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351, 2006.02.20
【질의】
(현황)
o 재건축 아파트
- 2001년 12년 서울 ○○구 ○○동 ○○○단지 13평 취득
- 2003년 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멸실
- 2006년 1월 위 재건축 완공 : ○○○○○ 아파트 24평형
-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하지 않았음.
o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
- 2004년 2월 용인시 구성에 주택조합 분양권을 구입(조합원 자격)하여 2004년 8월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
(질의)
- 위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2005.12.31. 이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참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건축대상 주택에서 거주하다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 재건축대상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