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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2생산일자 2007.06.19.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경작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면적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수용보상 조선에 다소 유리하여 토지의 수용1년전에 처의 토지 1/2을 남편에게 증여한 후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수용됨.

  - 부부는 전업 농부로 수용당한 농지의 보상금으로 다른 농지를 대토하여 3년이상 경작하려 함.

 ○ 질의내용

  - 위의 수용당한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微?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5팀-81, 2007.01.05

【제목】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6년 봄에 서울 ○○구 ○○동 농지 355평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특수원에 조경을 하고 있음.

- 해당 농지의 지목은 “답”이며 본인 명의의 농지원부는 2006.6.30.에 획득하였고 무주택 세대주임.

-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남시로 거주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며, 토지수용 이후에도 연접지역 농지를 구입하여 특수원예 조경사업을 계속하려고 함.

(질의내용)

1. “연접지역”의 정의 및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의 수정구만 연접지역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성남시 전체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대토농지 구입시 양도소득세 1억원 감면과 관련하여 3년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바 3년이상 기준일이 본인의 경우 부모님의 농지구입일 부터인지 아니면 본인이 증여받은 일자부터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799, 2005.09.30

【제목】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대토기간, 면적, 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본인은 공직생활을 마치고 일반 작은 회사에 대표로 가기 위해 부모가 물려준 도시의 토지(답) 860평을 3년 전에 처에게 증여를 하였음. 일반회사 대표직도 기한이 되어 시골로 내려가려고 처 명의의 답을 매도하여 시골 야산을 개간하여 일부는 텃밭으로 이용하고 일부는 다른 용도(가내 조그만 공장)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 860평을 팔아서 임야 3000평을 구입하려고 할 때 3,000평을 개간하여 일부 농지 (농림지역 약 600평으로 텃밭 및 과수원) 로 이용한 경우 농지 대토의 비과세가 인정되는지.

- 860평을 팔아서 임야를 개간하여 860평 정도만 농지(밭)로 대토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쓸 경우 농지 대토의 비과세가 인정되는지.

【회신】

1. 「조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나, 상기 1.의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대토기간ㆍ면적ㆍ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 서면4팀-1943, 2005.10.21

【제목】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질의】

부가 약 15년간 소유하며 자경하던 농지를 본인이 1999년에 증여를 받아 자경하던 중 2005.9.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였음. 증여일 이후에도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원으로서 자경을 하였는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경 기간이 통산 되는지.

〈갑설〉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므로 수증자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을설〉 증여 받은 후 수증자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으나, 증여일 이후에도 증여자인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원이므로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동일세대원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있는 것을 준용해야 함.

【회신】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재일46014-2322, 1997.09.30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시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함

【질의】

1. 부친이 1971년 취득 자경하던 농지(전)를 부친의 연로(당시 만65세)하신 관계로 자경능력이 불가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식이 1991년 증여받아 1993년 잡종지로 변경하여 양축업 및 그 부대시설로 활용하여 오던 중 현재 매각을 진행중인 토지임.

2. 이 경우 부친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여 양도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3. 또한 양도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을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 잡종지로 용도변경 과정에서 투입된 부담금 등을 필요경비의 개량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