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계약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주거용이 아닌 임대수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호실당 개별등기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시행사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계약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시행사가 계약자 각호실을 위탁받아 운영임대, 관리하여 계약자로부터 계약을 맺어 매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시행사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4. 계약자가 임대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행사에게 콘도미니엄을 임대, 관리를 맡기고 월 금액을 수수할 경우 계약자 또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162, 2007.03.13)
【질의】(현황)
리조트운영회사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리조트(숙박시설) 분양(총 11동, 1동당 8객실)
- 분양방식은 공유제 소유방식(1객실당 12계좌)으로 분양받은 리조트를 평형별ㆍ객실별로 지분별 공동 등기
* 수분양자는 리조트 운영회사와 의무적으로「시설 임대차 및 관리 계약계약서」를 체결하고 20년간 임대
- 운영방식은 리조트운영회사가 수분양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없이 리조트를 임차하여 숙박사업을 영위한 후 숙박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60%를 임차료로 지급
* 리조트 운영회사 : 공중위생법 제3조에 의한 숙박업자로 신고
※ 분양받은 자는 1계좌당 연간 10일 사용가능하며, 1계좌당 20일분에 대해 리조트 운영회사에 임대
(질의내용)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의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해당여부
(제1안)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제2안)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 건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2006.03.1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