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인 甲, 양수인 乙
- 과세대상자산 : 충남 소재 토지 ×××㎡
- 乙은 甲에게 1988. 11. 25. 토지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甲이 등기 이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화해신청을 함
- 법원은 매매대금 전액을 1988. 11. 25.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인 甲은 양수인 乙에게 1988.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1989. 9. 18. 판결함
- 판결에 따라 1989. 10. 13.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함(등기원인 : 1988. 11. 25. 매매)
- 乙은 현재 매수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갖고 있지 아니함(화해 신청시 법원에 제출함)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양수인 乙의 토지 취득시기는 아래 중 언제인지
① 1988. 11. 25 :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법원이 인정)한 날
② 1989. 09. 18 : 법원 판결일자
③ 1989. 10. 13 : 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39, 2005.03.07
【질의】
〔주택현황〕
o 물건지 :
(재건축 前) 서울 ○○구 ○○X동 XXX-4 ○○○아파트 7-506
⇒ 2001. 9. 28. 재건축사업계획승인
(재건축 後) 서울 ○○구 ○○X동 XXX-4 ××××××× 108-1002
⇒ 2004. 8. 사용검사
o 재건축 前 물건지의 소유권 변동상황
ⅰ) 1988.10.13.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소유자 : ○○○(질의자의 장모)
ⅱ) 2001.11.5. 소유권이전등기접수(매매원인 : 1988.11.10.), 소유자 : △△△(질의자 본인)
o 재건축 後 물건지의 소유권 변동상황
2004.10.8.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자 : △△△(질의자 본인)
〔사실관계〕
① 본인인 △△△이 1988.11월에 ○○○아파트 7-506호를 장모인 ○○○로부터 매입하여 1987. 6. 3.부터 2000. 5. 24.까지 실거주하였으나, 장모와 사위인 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음.
② 2000년에 장모 ○○○의 사망에 이르러 상속인들과의 소유권분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던 도중 2001.9월에 물건지 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음.
③ 조합원의 지위는 망자인 ○○○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2001.11월에 본인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축된 재건축아파트는 본인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었음.
〔질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 108-1002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없으며 시가는 5억8천만원 정도임) 여부와 관련하여,
-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등기원인일인 1988.11월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2001.11월인지.
〈붙임〉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사본(사건 2001가단23684 소유권이전등기 ; 2001.8.16.판결선고)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772, 2005.09.27
【질의】
(사실관계)
자연인 A(양도인 ◇◇◇)는 “별첨 조정조서”에 의하면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1994.7.20.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별첨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인 B, C △△△△영농조합법인에게 양도하였음.
(질의)
양도인 A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별첨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접수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을 1994.7.20.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또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정조서의 내용,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상기 1.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871, 1997. 8 .2. ; 재산01254-3891, 1991. 12. 2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일46014-1871, 1997. 8. 2.)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참고 : 재산01254-3891, 1991. 12. 2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