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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생산일자 2007.06.20.
AI 요약
요지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와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분양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건물 관련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와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분양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갑”법인이 2004년 1월에 종합건설업체 “을”법인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을”법인은 “병”법인에게 일부 하청공사를 발주함.

   이후 당해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2007년 4월 준공 직전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오피스텔(분양권)로 대물변제하고 “을”법인은 “병”법인에게 당해 오피스텔을 대물변제하였으며 “병”법인은 자금난으로 “정”에게 양도(분양계약서에 권리의무가 승계됨)한 때로서, 2007년 5월 1일 건물이 준공되어 “갑”법인 명의 보존등기 후 2007년 5월 15일 “정”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당해 대물변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정”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을”법인은 “병”법인에게, “병”법인은 “정”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0796,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46015-3513, 2000.10.18】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B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5-10597, 2003.04.09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서면3팀-1486, 2005.09.08】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