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갑 법인(아하 “갑”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바, 금번 보유 중인 일부 임대용 토지 건물을 을 법인(이하“을”이라 함)에 양도할 예정임. 양도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된 건물로 전체가 임대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과 갑 법인이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 중인 건물로 구성됨.
-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왕에 갑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 로 인정하고 갑이 체결한 모든 임대차계약 및 관련 임대 보증금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았으며, 을은 양수대금 중 승계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함.
- 갑이 일부 자가 사용 중인 건물은 을이 매입 후 갑에게 재임대하여 갑이 계속 사용
- 갑은 건물 관리를 별도의 외부 관리업체에 위탁하였으나, 을은 금번 건물 양도 시에 갑이 외부 관리업체와 맺은 관리계약은 승계하지 아니하며, 을은 건물 양수 후 다른 관리업체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할 예정임.
(질의1) 과세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 전체가 임대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동 양도건물과 관련하여 기왕에 발생한 건물관리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과세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자가 사용하고 일부 임대에 사용 중 인 건물을 양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은 포괄적으로 승 계시키나, 동 양도건물과 관련하여 기왕에 발생한 건물 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 자가 사용 중인 면적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재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929, 1997.12.29 】
1.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며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법인이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각의 사업장(공장, 영업소등 모든 사업장 포함)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양도하는 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각 사업장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2175, 1998.09.24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