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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3생산일자 2007.07.30.
AI 요약
요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의 단체협약 규정 제46(인원정리)조에 따르면 회사는 천재지변, 경영상 부득이한 사정, 즉 기구축소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협의 후 인원을 정리할 수 있음.

  - 이때 회사는 최소한 6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원시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90일분 이상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퇴자를 우선 모집해야 하고,

  -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자가 감원자수에 미달할 시 인원정리 방법에 관하여는 조합과 협의하며, 회사는 기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승계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함.

○ 질의내용

 회사가 위 단체협약 제46조(인원정리)에 근거하여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급하는 경우 동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Ο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Ο 소득46011-21359, 2000.11.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재소득46074-189, 1994.05.24.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소득46011-512, 1999.12.21.

   1. 경영의 악화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고 퇴직하는 종업원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등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대법2004두6532, 2005.07.28.

   단체협약은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보완한 것은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임

   결국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위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는 그 명목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한 후, 퇴직급여지급규정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는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서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위와 같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위 합의는 어느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라 할 것이어서 이는 원고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보완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고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이하 생략)

  Ο 대법2003다34083, 2003.11.14.

   퇴직급여지급규정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시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는바, 위 합의는 어느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퇴직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라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보완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고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앞서 본 소득세법령상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하 생략)

  Ο 국심2004서3670, 2003.03.14.

   특별퇴직금이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중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