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0.11.19
- 상속재산 : 일반주택(2007.1.1고시가격 1억원)
- 상속인 및 상속등기내역
2006.12.11접수 (원인 2000.11.19상속)
공유자 허 * * 3/11(모)
이 ▲▲ 2/11(자)
이 △△ 2/11(자)
이 ▼▼ 2/11(자)
이 ○○ 2/11(자)
2006.12.11접수 (원인 2006.12.07증여) 이 ○○ 3/11
위 상속지분중 허 * *지분 전부이전
- 피상속인 사망일이 2000.11.19이고 , 상속등기일은 2006.12.11 상속등기하며 동일자로 허 * * 지분이 이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됨
- 처음부터 허 * *지분을 포함한 5/11을 이 ○○에게 상속등기 하려 하였으나 허 ** 등이 재외국민으로서 서류구비 등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위와같이 상속등기와 동일자에 증여등기함
- 이러한 등기 경료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O 질문내용
1. 위와같이 허 **의 지분이 이 ○○에게 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로 이전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초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이건 주택을 2007년 5월 양도한 경우 동 지분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O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본인외 6인은 1995. 1. 10 부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대지, 주택, 건물,임야, 전, 답을 1995. 5. 9을 등기접수일로 공동상속등기를 접수하면서 동일자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본인외 6인이 증여형식을 빌어 본인 및 본인의 모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이럴 경우 상속세와 별도로 본인 및 본인의 모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본인의 부친인 오○○은 1982. 7. 31에 별세하였는데 그동안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89년에야 상속등기를 하기에 이르렀음. 그런데 민법상의 협의분할방식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일단 본인의 형제 조카 등을 망라한 법정상속인 각자에게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일단 필한 후 다시 3명의 상속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마친 바 있음. 그런데 금번에 관할 과세관청의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 사전안내가 있어 뒤늦게 알아보니 본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를 마친 후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변동시킨 것 중에서 상속등기접수일과 동일자로 다시 증여등기를 접수시킨 것 중에서 상속등기접수일과 동일자로 변동시킨 것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나, 상속등기후 2달 여가 지난뒤에 증여등기접수가 이루어진 것과 상속인간에 증여 및 재차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등기부상에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실질내용을 따져 과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들었음.
그러나 본인의 질의의 건과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부상의 소유권변동을 거친 것일 뿐 상속인 각자가 자신 앞으로 공유지분등기된 상속재산을 자신이 사용 수익하는 재산으로 알았다거나 또는 자신의 자유처분의사로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를 해 준 사실이 없이 단순히 서류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불과한 것임.
단순히 증여등기접수일이 상속등기접수일보다 얼마 늦게 이루어진 점만을 등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면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할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702, 2006.03.24
【질의】
상속개시일은 1986년 1월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상속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
(질문 1) 2006년도에 상속협의분할 등기를 하는데 상속인중 한사람이 자기 지분만큼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에게 그 지분만큼 넘겨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서면4팀-1225, 2006.05.02
【질의】
(사실관계)
① 부의 사망일 : 2006.2.1., 부의 소유재산 : 단독주택 1채 (울산 ○구(주택 투기지역) 소재 주택으로 모와 자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2씩 등기, 부의 다른 재산은 없음)
③ 단독주택을 재개발사업자가 4억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계약일 : 2006.4.4., 잔금청산 예정일 : 2006.5.31.)
(질의)
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어떻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