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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생산일자 2007.07.20.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 대출의 경우 본인이 사실상 채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남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인명의로 2006년 12월 다가구주택을 8억5천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1) 취득주택의 전세보증금 인수액 : 2억5천만원

 2) 현금 : 1억원

 3) 차입금 : 5억원 (남편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차입한 금액임)

- 위“3)”의 차입금은 부인명의로 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차입금 이자는 부인이 취득한 다가구주택의 월세로 매달 상환하고 있으며, 원금의 일부(8천만원)도 부인소유의 회원권으로 상황하였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남편명의로 빌린 차입금 5억원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 12. 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 12. 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95, 2006.06.27

  【질의】

  (사실관계)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1-4 및 재삼46014-1120(1996.5.4.)외 다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o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직계존속인 부모의 명의로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부모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실상 당해 대출금으로 자녀가 매수하는 부동산취득자금의 일부로 충당한 후 이에 대한 지급이자와 원금상환을 자녀의 소득으로 변제함.

  (질의내용)

  이 경우 자녀가 타인명의의 대출금으로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타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487, 2006.03.03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2003.10월에 소유하고 있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이주비 1억원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갑명의로 1억원을 대출을 받아, 이중 7천만원은 을명의로 전세를 얻어 을이 결혼하여 살고 있으며, 나머지 3천만원은 갑명의로 통장에 넣어 관리하고 있음.

  o 갑은 을에게 2004.11월 재건축아파트(시가 4.5억원)를 증여할 때 이주비 1억원과, 채무명의도 을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증여로 신고하지 아니함. 이주비 1억원은 갑이 받아서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을에게 넘어감.

  o 재건축완료후 입주시에 이주비 1억원을 을명의의 전세금과 갑통장 잔액 3천만원을 합하여 이주비를 변제하고자 함.

  (질의내용)

  이주비 1억원을 을명의의 전세금과 갑통장 잔액 3천만원을 합하여 이주비로 변제하는 경우 자금추적을 당하게 되는지 여부(갑이 빚을 내어 을에게 그 빚이 넘어가서 갑이 1억원을 을에게 주는 것 같이 됨. 을은 이주비로 전세를 살고 있음)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채무상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타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76, 2006.02.01

  【질의】

  (사실관계)

  시가 48억원(보증금 9억원 포함)의 ○○동 건물을 부인명의지분2/3, 남편명의지분1/3으로 매입예정인데 실제투자금 18억원(부인 12억원 지분2/3, 남편 6억원 지분1/3)과 보증금 9억원 및 대출예산금액 21억원의 재원으로 취득할 예정임. 은행에서는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인 부인에게 10억원 이상을 대출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자 대표인 남편명의로 부인의 건물지분2/3과 남편의 건물지분1/3을 담보로 하고 부인이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21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함.

  (질의내용)

  당해 건물에 대한 대출금의 21억원 중 부인소유지분의 2/3에 해당하는 원금 및 이자부분을 실제 부인지분의 임대료 등의 소득으로 불입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남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