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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만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7생산일자 2007.06.28.
AI 요약
요지
대만법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5%(주민세 2.5%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만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만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25%(주민세 2.5%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주민세 1%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동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별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만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 28.89%를 소유하고 있음

   - 내국법인은 대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감자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대만법인은 일부 주식을 내국인에게 매각할 예정임

  

○ 질의요지

  비상장 내국법인이 주주인 대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만 감자를 하거나 또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만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감자시 내국법인의 기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12.30>

 3. 의제배당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01.12.31, 2004.12.31, 2006.12.30>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의2. 제93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1. 삭제 <2001.12.31>

 2. 제93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법 제93조 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동 시행령 제192조를 준용한다. (2007. 2. 28. 개정)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 다.(2007. 2. 28. 신설)

제115조 내지 제1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7. 2. 28. 항번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증권회사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① 법 제39조의 2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7-11633, 2003.09.15.

  4. 홍콩・대만 등 조세협약이 없는 국가의 원천징수여부 등은 국내세법 규정을 따르는 것임

○ 국이22601-326, 1992.06.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동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는 동 유가증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양도차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3042, 2006.09.0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지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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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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