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해 재건축조합은 2003년 3월 21일 재건축승인 후 2006년 5월 22일 준공검사 받아 입주하였고, 조합원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 수입금액 발생
○ 질의내용
재건축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례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98.12.28]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84, 2006.11.02
【제목】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 조합은 2006.6.30. 이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조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도2656, 2005.6.10.) 및 심판례(국심2005서1209, 2006.7.5.)는 재건축 조합을 본인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질의요지)
이 경우 공동사업자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인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을설〉대법원 판례 및 심판례에서 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회신】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서면1팀-923, 2006.07.06
【제목】
재건축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질의】
o ○○연립재건축신축을 조합측과 시행, 시공사인 건설회사간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하였는 바 시행, 시공사는 공사비 등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법인사업자로서의 조합은 조합 지분에 대하여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273, 2005.8.5.)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조합원 37명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조합원 개인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당해 조합측이 기신고한 소득세 신고의 합당여부
【회신】
1.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우리청 기질의회신사례(소득46011-2458, 1999.6. 30. ; 서면1팀-1035, 2005.9.2. ; 소득46011-2253, 1999.6.15.)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329, 2006.09.21
【질의】
o 당해 재건축아파트 조합은 2003.6.30. 이전에 조합결성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2003.6.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개인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함.
(질의내용)
1. 이와같은 전환정비사업조합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2. 공동사업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가 최초 조합원인지 최후 등기권자인지.
【회신】
1.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84, 2005.7.20.)을 참고하기 바람.
【제목】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은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
- 2003년에 조합원 모두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적용받음(2003.6.30. 설립인가 받음).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 소득 신고한 사실 없음.
- 2006년 청산을 하면서 조합장과 총무이사에게 퇴직소득 지급을 위한 조합원회의를 통하여 퇴직금을 확정하고 지급을 결의함.
- 당 재건축조합은 퇴직금에 대한 지급결의만 있을 뿐이지 퇴직금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의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게 됨.
- 2003년에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퇴직금은 어떤 세법의 적용을 받는지, 만약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지급규정에 대한 정관 변경을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퇴직소득신고납부하고 재건축 조합 또는 지급금액총액을 경비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법인세과세특례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사례[서면2팀-74, 2006.1.10.(같은뜻 : 서면2팀-1273, 2005.8.5.)]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73, 2005.08.05
【제목】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질의】
재건축조합과 시행 및 시공사는 공동사업주체로서 건축연면적 2,498평을 시공사가 투자하여 완공을 하여 조합측 및 조합원 37세대에게 총 신축건물 65세대 중 우선 조합원 37세대를 제공하고 잔여세대 28세대를 일반분양한 금액과 조합원 차이 면적에 대한 분담금 등으로 건축비(사업투자비)에 충당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때 조합원에게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1서2052, 2001.10.09
【제목】
재건축조합은 1거주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은 그 조합원이 공동사업한 것으로 보며, 그 조합원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있음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시공회사인지 여부
-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익분배비율 등이 정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규약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므로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 163, 2001. 8. 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 쟁점재건축조합은 1996. 12. 13 ○○○외 279명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바, 재건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들이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하여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소득은 조합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며, 단지 시공회사는 쟁점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소득 46011-2253,1999.06.15
1.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