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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생산일자 2007.06.05.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서면4팀-376 (2007. 01. 29). 서면4팀-1322 (2006. 05. 11), 재산상속46014-133 ( 2003. 04. 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비영리장학단체로서 공익법인인 당해법인(갑 이라함)은 1년전 재산을 출연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본문과 제2항 제1호(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거하여 수익용 사업을 운용하였음

- 이러한 수익용 사업으로 인하여 평년보다 많이 늘어난 운용소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재원이 부족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타 장학단체에 잉여재원을 출연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O 질문내용

1. 위와같은 운용소득의 사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와 동항 제4호의2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로 보는지 여부

2. 갑 법인의 정관에 동일목적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이 명기되어 있어야만, 이를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와 동항 제4호의2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로 보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76, 2007.01.29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에 임원으로 재단기본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펀드 및 보험의 저축상품 등을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음.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운용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적용여부 등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O 서면4팀-1322, 2006.05.11

  【질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공익법인(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종교단체임)이 외국의 기업으로부터 헬기를 증여받아 동 자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선교 및 포교활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당해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2팀-1567, 2005.09.28

  【질의】

  사단법인 대학체육회 산하 ○○○도체육회에서 일부 기업 및 단체, 개인으로부터 체육발전후원금을 기탁 받아 (주) ◇◇◇◇프로축구단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바

  ① 주식발행총액의 5%이하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지 여부.

  ②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기탁금 전액을 (주) ◇◇◇◇프로축구단 후원금으로 지원한다면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주) ◇◇◇◇프로축구단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 상 규정된 공익목적사업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1470, 2005.08.19

  【질의】

  (사실관계)

  종교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처리할 수 있으나, 한국의 45,000(추정) 교회(개별종교단체)들은 본 교회(개별종교단에)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임.

  (질의내용)

  이 경우 주문관청에 재출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주무관청(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드시 받아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내용의 예규(서일46014-10529, 2002.4.23.)를 참고하기 바람.

O 서일46014-10529, 2002.04.23

  【질의】

  o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 이 경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일정기간 경과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33, 2003.04.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