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주주 甲이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됨
- 합병비율에 따라 B법인(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아 소유하다 양도함
- 합병시 교부금은 발생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개인주주 甲이 양도한 합병법인(B법인) 주식에 대한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은 언제인지
<갑설> 합병등기일로 함(재일46014-1071, 1996.04.29)
<을설> 피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 함(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3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제, 2000. 12. 29.)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2005. 12. 31.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