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주택 >
- A주택(아파트)
: 취득(분양)시 중도금을 선납하여 분양금액 중 약 2천만원을 할인받음
: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함
- A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당초 분양금액으로 하는지, 분양금액 중 할인받은 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 A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생략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2. 생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개정)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006. 4. 28. 개정)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2006. 4. 2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2006. 12. 30. 신설)
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결제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2006. 12. 30. 신설)〈☞ (주) 3〉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003. 12. 30.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003. 12. 30. 신설)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6. 4. 28. 신설)
1.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006. 4. 28. 신설)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2006. 4. 28. 신설)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4. 28. 신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포상금의 지급】
탈루세액등 | 지급률 |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20억원 초과 |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①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개정)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신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6. 4. 28.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6. 4. 28. 신설)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6. 4. 28. 신설)
징수금액 | 지급률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00분의 5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③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신설)
④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 건별로 1인당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⑥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⑦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불카드영수증과 선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⑧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⑩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⑪ 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003. 12. 30. 신설)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2003. 12. 30. 신설)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2003. 12. 30. 신설)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003. 12. 30. 신설)
⑫ 법 제84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⑭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는 동호 각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⑮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7. 2. 28. 개정)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조세범처벌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주세 상당액
2.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 한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없이 징역에만 처하여진 때에는 해당각조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금액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7. 조세범처벌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
8.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
② 자료제공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두하여 당해 자료에 관한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신설 1999.12.31>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질의】
1998. 9. 1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도가 시행되어 이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는 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분양권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알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함(다음 금액은 모두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1.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 선납하여 할인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가 실지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산입할 수 없다는 종전 예규(재일 46014-341, 1995. 2. 11)와 반대되는 최근 국세심판례가(국심 96서 1017, 합동회의 1997. 4. 24)나온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회신바람.
【회신】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같은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5팀-1917, 2007.06.28
【질의】
(사실관계)
- 소유 주택 현황
ㆍA주택 : 서울 중구 소재 아파트(기준시가 247백만원)
ㆍB주택 :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기준시가 92백만원)
ㆍC주택 : 강원도 강릉시 소재 아파트(기준시가 119백만원)
(질의내용)
- 위 주택 중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주택 중과세율 60% 또는 2주택 중과세율 50% 적용 여부
【회신】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양도 당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