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동 산 ○○번지외 1필지(쟁점토지)
- 쟁점 토지 관련 소유권이전 내용
․ 1979. 08. 13. 父인 “갑”이 취득
․ 2006. 02. 24. “갑”(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 “을”에게 상속
․ 2006. 08. 22.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완료
․ 2007. 05. 11. 법원판결에 의해 상속지분 중 일부를 제3자 “병”(7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 법원판결문 요지
․ 원고(“병”)는 1982. 07. 05. 쟁점토지 부동산을 소외 망 “갑”으로부터 대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위 망 “갑”은 2006. 02. 24. 사망함으로써 피고(“을”)들이 상속인이 되었음
․ 이에 원고(“병”)는 피고(“을”)에게 주문 상속지분별로 부동산에 관하여 1982. 07. 0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 위의 이유로 상속인(“을”)은 상속지분 중 일부를 “병”에게 2007. 05. 11. 에 1982. 07 .05. 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 질 의
(질문1) 상기와 같이 상속인 “을”이 원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그 양도시기(“병”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 05. 11인지, 잔금청산일인 1982. 07. 05. 인지?
(질문2) 양도시기를 1982. 07. 05로 본다면, 신고당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데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②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2. 30.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이하 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39 (2005.03.07)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871 (1997.08.02)
【회신】〔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한 취득원인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일자가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재산01254-3891 (1991.12.21)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585 (2007.02.13)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함)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대법원확정판결내용 및 판결경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