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갑은 동일 건물(총4층)인 1층에서는 제조업을 2,3,4층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은 위의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면서 동시에 을에게 1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위 공장건물 1층에서 계속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을은 위 공장건물 전체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공장건물 전체가 갑에게서 을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갑이 위 공장건물 내에서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을이 갑의 사업을 인수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제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기계장치의 매매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