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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 및 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생산일자 2007.05.23.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발급하는 것이며, 주차용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거래대금이 5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그 대금을 지급받는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차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청에서는 청사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공무원 및 입주업체 직원들에게는 미리(충전)된 ID카드(충전시 직원 등의 계좌에서 시청계좌로 현금이체됨)로 차량출차 시 1일 1,000원씩 자동정산하여 세입처리하고 있으며 일반민원인에 대하여는 1시간이내 주차시는 면제하고 최초 30분 1,000원이후 10분마다 500원식 정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 1회(1일) 이용시 결제금액이 5,000원 미만이나 월말 누적금액은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말 누적금액으로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월말 누적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 2392, 2006.10.12】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 재소득-599, 2006.09.22】

[질의1]

 ○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 교통카드 발급(충전)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3]

 ○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질의4]

 ○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급식업체가 구내식당 위탁급식 용역계약에 의거 1회 식비 3,000원~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은 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시기

  - 철도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그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이나,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건당)에서의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임

   ⇒ 재경부 회신 :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 질의3은 현금영수증발급 여부에 대한 『서면3팀-809, 2005.06.13』의 변경 사항임

【서면3팀-164, 2006.01.24】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주차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

【서면3팀-169, 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