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당사는 「24시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편의점」들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내국영리법인인 체인화사업자(이하 “본사”라함_)와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본사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본사 소유의 상품을 대리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편의점(이하 “위탁가맹점”이라함)입니다. 상기와 같은 위탁가맹사업자가 적용할 업종코드 등에 관하여 질의함
나.본사와 위탁가맹점주간의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본사와 위탁가맹점주는 편의점 운영에 관하여 동일한 외관과 영업표지를 사용하며 위탁가맹점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된 위탁사업자이며, 위탁가맹점주는 본사에 귀속된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아님
② 탁가맹점주는 위탁가맹보증금, 시설집기보증금 및 상품보증금 등을 본사에 예치
③ 점포와 판매장비 및 재고상품은 모두 본사의 소유물이며 위탁가맹점주는 순수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본사가 대여 설치한 장비 및 기기 등을 사용하여 운영
④ 위탁가맹점주는 매 영업일의 총매출금 전액을 익일 본사로 송금해야 함
⑤ 위탁가맹점주는 가맹점 운영의 대가로 매출총이익에 일정비율을 적용하고 기타수입과 기타비용을 정산한 후의 가맹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음
(가맹수수료 = 매출총이익 x 비율 + 기타수입-기타비용)
⑥ 위탁가맹점주는 독립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해서 사용하며 인건비를 지불(위탁가맹점주의 계산하에)함
질의1) 상기의 위탁가맹점에 적용될 업종분류코드
① 도매 및 상품중개업(대리업/상품대리 - 511119)
②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 기타대리 -749921)
(참고 : 2005년중 업종코드 749921중 상품대리가 511119로 분리되었음)
질의2) 만약 상기 질의1)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511119)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이미 2006년 귀속(1-12월분) 부가세 신고시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749921)으로 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에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여부 (기장의무 판단시 도소매업의 기준인 3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추계신고시 도소매업의 기준인 72백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시에도 도매 및 상품중개업(511119)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84, 2005.11.08】
1.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참고로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에 문의할 수 있음(이후생략)
【서면3팀-876, 2007.03.2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984, 2005.11.0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524, 2005.12.12】
【질의】
본인은 “◇◇◇◇”라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시설 및 간판비용을 지불하고는 있으나, 로얄티 지불조건도 없으며 단순히 돈까스 재료인 돼지고기를 익히거나 가열하지 않고 소스류와 같이 공급받고 있고 우동과 식자재는 타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공급받고 있음.
이 경우,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시 프렌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552107)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프렌차이즈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음식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법상의 업종분류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동 기준경비율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맹점비를 본사에 지급하고 당해 업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재료 등을 본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체인화된 음식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렌차이즈음식점(체인화음식점)의 업종코드(552107)를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태와 관계 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산업분류코드 : 511)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