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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7생산일자 2007.05.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문(서면3팀-1984, 2005.11.08; 서면1팀-1524, 2005.12.12; 서면2팀-913, 2006.05.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당사는 「24시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편의점」들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내국영리법인인 체인화사업자(이하 “본사”라함_)와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본사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본사 소유의 상품을 대리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편의점(이하 “위탁가맹점”이라함)입니다. 상기와 같은 위탁가맹사업자가 적용할 업종코드 등에 관하여 질의함

나.본사와 위탁가맹점주간의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본사와 위탁가맹점주는 편의점 운영에 관하여 동일한 외관과 영업표지를 사용하며 위탁가맹점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된 위탁사업자이며, 위탁가맹점주는 본사에 귀속된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아님

 ② 탁가맹점주는 위탁가맹보증금, 시설집기보증금 및 상품보증금 등을 본사에 예치

 ③ 점포와 판매장비 및 재고상품은 모두 본사의 소유물이며 위탁가맹점주는 순수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본사가 대여 설치한 장비 및 기기 등을 사용하여 운영

 ④ 위탁가맹점주는 매 영업일의 총매출금 전액을 익일 본사로 송금해야 함

 ⑤ 위탁가맹점주는 가맹점 운영의 대가로 매출총이익에 일정비율을 적용하고 기타수입과 기타비용을 정산한 후의 가맹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음

    (가맹수수료 = 매출총이익 x 비율 + 기타수입-기타비용)

 ⑥ 위탁가맹점주는 독립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해서 사용하며 인건비를 지불(위탁가맹점주의 계산하에)함

질의1) 상기의 위탁가맹점에 적용될 업종분류코드

       ① 도매 및 상품중개업(대리업/상품대리 - 511119)

       ②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 기타대리 -749921)

       (참고 : 2005년중 업종코드 749921중 상품대리가 511119로 분리되었음)

질의2) 만약 상기 질의1)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511119)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이미 2006년 귀속(1-12월분) 부가세 신고시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749921)으로 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에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여부 (기장의무 판단시 도소매업의 기준인 3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추계신고시 도소매업의 기준인 72백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시에도 도매 및 상품중개업(511119)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84, 2005.11.08】

1.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참고로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에 문의할 수 있음(이후생략)

【서면3팀-876, 2007.03.2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984, 2005.11.0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524, 2005.12.12】

【질의】

본인은 “◇◇◇◇”라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시설 및 간판비용을 지불하고는 있으나, 로얄티 지불조건도 없으며 단순히 돈까스 재료인 돼지고기를 익히거나 가열하지 않고 소스류와 같이 공급받고 있고 우동과 식자재는 타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공급받고 있음.

이 경우,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시 프렌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552107)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프렌차이즈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음식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법상의 업종분류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동 기준경비율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맹점비를 본사에 지급하고 당해 업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재료 등을 본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체인화된 음식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렌차이즈음식점(체인화음식점)의 업종코드(552107)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913, 2006.05.23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태와 관계 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함

서이46012-11628, 2003.09.09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산업분류코드 : 511)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