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국법인“을”이 자회사인 외국법인“병”에게 내국법인“갑”주식을 대가없이 증여함.
- 외국법인“을”은 갑 지분의 99.97% 보유, 기타 소액주주 0.03% 보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서이46017-10853(2002.04.2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