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9년 4월에 A주택(인천시 남동구 소재)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재건축하는 주택이 2008년 2월에 완성되는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음
-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2004.06.03 받았으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05.02.11. 받았음
- 2006년 8월에 재건축에 따른 B대체주택(인천시 연수구 소재)을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하는 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는 시점에는 B대체주택에서 약 1년 5개월을 거주하게 됨
- 2007년 1월에 결혼으로 인해 결혼전에 배우자가 1년 넘게 소유하고 있던 C주택(인천시 남구 소재)을 계속 소유하고 있음
○ 질 의
① 1999년 4월에 A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5.02.11. 받고 재건축하여 2008년 2월에 재건축주택이 완성되는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B대체주택을 2006년 8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다른 C주택을 소유한 자와 2007년 1월에 혼인한 경우로서 당해 B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B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또는 같은조 제9항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② 위 ①의 B대체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으로 완성된 A′주택과 C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