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사 사업 중 도 ․ 시 ․ 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일임.
모니터링은 모니터 요원이 평가표를 가지고 가서 평가하여 그 평가표를 공사에 제출하면 공사는 평가표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시티투어버스 홍보 및 운영전반에 관한 제안 및 개선사항을 통보하도록 이루어짐
○ 질의내용
(질의1) 모니터링 요원은 외부 여행동호회 회원이며, 1개조 4명이 한조가 되어 같이 움직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난 후 영수증(실비 선지출)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면 영수증을 근거로 정산하려 함.
정산은 공사에서 각자(개인)의 통장에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비용이 후불 실비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하면 얼마금액부터 몇%를 공제해야 하는지
예) 1인 실경비지출 내역 : 총계 = 358,000원
- 교통비 철도(KTX)요금 : 100,000원
- 현지교통비 : 10,000원
- 숙박료 : 55,000원 × 2박 = 110,000원
- 식사료 : 8,000원 × 2일(6식) = 48,000원
- 시티투어비 : 20,000원 × 2일 = 40,000원
- 고궁입장료 및 체험비 : 25,000원 × 2일 = 50,000원
(질의2) 모니터링 요원에게 1일 수당 50,000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80% 인정되는지
(질의3) 4명이 한조가 되어 목포지역(토요일)을 모니터링 한 후 동일인이 이튿날(일요일) 화순지역(2개지역)을 모니터링을 하면, 수당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50,000원씩 과세를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2개 지역을 합쳐서 100,000원으로 과세를 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다. (생략)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005. 2. 19.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7. 2. 28.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14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31, 2004.03.19
【제목】
방송사의 위촉을 받은 모니터가 받는 모니터수수료의 소득구분
【질의】
○○방송공사가 시ㆍ청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국을 망라한 ‘TVRㆍ방송모니터’를 1년 단위로 위촉하여, 고용관계 없이 위촉된 방송모니터(비상근으로 월 1회 소집교육만 실시)로 하여금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의견을 매일 e-mail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촉받은 방송모니터가 용역을 제공하고 ○○방송공사로부터 매월 모니터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의 구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조법 1264-814, 1983.8.3. 및 소득 46011-752, 1996.3.9.)를 참고바람.
○ 소득46011-752, 1996.03.09
【제목】
고용관계없는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약】
여론조사의 대가로 모니터요원이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당해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
한국통신에서 대고객서비스 수준의 객관적 평가와 이용자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해소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조사 및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홍보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그 활동의 대가로 활동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조비에 대한 과세여부
【회신】
기업이 종업원의 업무태도나 대고객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당해 기업의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기업홍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청취나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모니터요원이 당해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같은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내용】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21-5【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 질의 회사는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시장조사 ․ 매장조사 등을 위해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시장조사 ․ 매장조사 등의 내용을 월 2회 모니터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내용을 보고하고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질문】
위의 모니터요원에게 시장조사 ․ 매장조사 등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바, 기타소득 항목 중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19호의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80%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신】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664, 2001.06.21
【제목】
기타소득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및 확인방법
【질의】
당사는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당사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음식점 등 주류소비업소에서의 음주문화 동향 및 제품의 선호도 등을 파악하고자 근로계약이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을 단기간 운영하고자 함. 따라서 이들에게 그 활동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자 함.
1. 모니터 요원 선발 인원수 : 100명
2. 활동보조비 : 월 100,000원
※ 활동보조비 책정내역
① 교통비 : 주 5,000원×4주 = 20,000원
② 식 대 : 주 12,000원×4주 = 48,000원
③ 수고비 : 주 8,000원×4주 = 32,000원(소득금액)
3. 운영방법 : 주 1회 주간활동보고서 작성 제출(E-mail 또는 FAX 송부)
(질의내용)
1. 소득세법 제1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모니터 요원이 당해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이 해당될 것이나, 이 영수증이 당해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영수증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류소비업소 방문으로 발생되는 교통비에 대한 영수증 징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영수증 징구없이 회사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교통비 및 식대로 책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2. 회사에서 책정한 교통비 및 식대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적격증빙은 무엇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 서면1팀-783, 2005.07.04
【제목】
원고료에 대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질의】
o 소득세법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80% 필요경비 인정하는 항목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o 기타소득자(원고료)가 영수증 등을 통해 경비가 80%이상 들었다고 증빙을 제출하면 그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전하고 원천징수를 하는지(만약 필요경비가 100% 이상 들었다면 원천징수를 아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제37조 재1호 및 제1호의 2와 동법 시행령 제8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총구입금액에 대응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각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경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외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합계액이 기타소득 지급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조의 원고료에 대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727, 2006.06.05
【제목】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각기 다른 날자에 강의를 하고 매달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함
【질의】
o 수용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바,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외부강사를 위촉하여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강사가 주 2회 방문하여 1회당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으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강의료(한달간 강의일수 × 일일 강의시간 × 25,000원)를 그 다음달 초에 지급하고 있음.
o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이 경우 ‘매건’을 외부강사가 방문한 1회당을 매건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매달 강사료 지급시점을 매건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매건마다 5만원 이하’에서 5만원의 기준이 기타소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 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같은법 제84조 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임.
【제목】
동일과정에 대한 특강을 3일간 연속으로 강의하거나 또는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경우, 동일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o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매건’에 대한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질의를 함.
- 강사가 1일 2회 과정을 달리(수강생이 다름)하여 강의하였을 경우, 즉 주간에 대학생을 상대로 야간에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강의할 때 매건의 의미
- 강사가 한 과정에서 한달에 두 번 강의하고 강사료는 월별로 합산 지급할 경우, 즉 일자를 달리하여 2회 강의하고 강사료는 한꺼번에 지급 받을 때 매건의 의미
- CPA준비 대학생을 상대로 3일간 8시간씩 연속적으로 강의하였을 경우, 즉 일별로 8시간을 매건으로 보는지 3일간 강사료를 합산한 금액을 매건으로 보는지.
- 매건마다 5만원 이하로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