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 산하기관인 비영리법인으로 당해법인의 문화센터에서 아래의 문화예술사업의 행사에 대해 입장료와 경비 등을 모두 부과할 경우 또는 1년에 일정수의 행사에 한해 입장료등을 부과할 경우 수익사업 여부
-아 래-
① 문화센터가 주최하는 전시, 음악회 등 문화예술사업에 입장료 부과
② 전시회 개최시 동 전시회관련 카탈로그 판매
③ 문화센터에서 개최하는 강좌에 참석한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부과
④ 외부기관에 대한 전시실 대관료 및 실비차원의 시설 대관경비 부과
○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문화행사와 관련한 실비상당 입장료 등을 부과시 수익사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중 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2 【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2005. 2. 28. 후단개정)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 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법인의 명칭 (1998. 12. 28. 개정)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2005. 12. 31. 개정)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 (1998. 12. 28. 개정)
5. 수익사업의 종류 (1998. 12. 28. 개정)
6. 수익사업개시일 (1998. 12. 28. 개정)
7. 수익사업의 사업장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질의】
(상황)
사단법인 ○○○연수원은 사회진흥향상을 위한 범국민정신교육 및 새마을운동요원의 교육실시와 계도와 지역사회개발요원에 대한 교육 및 청소년의 수련교육을 목적사업을 하여 행정자치부 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임. 허가조건상 피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는 강사료, 급식비 등의 직접교육비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상기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통해 연수원에 입소한 피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실비상당액의 교육비를 허가조건대로 강사료 등의 직접 교육비부문에 사용할 경우 동 교육비 수수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76, 1998.02.25
【질의】
지진의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건설교통부 등에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로 지급받는 연구수당 등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600, 1994.09.12
【질의】
o ○○체육센터는 ○○시로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유아수영, 생활스포츠, 해양스포츠등의 프로그램
o 동 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참가자격의 제한이 없고 최소한의 참가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킴(타단체, 기관등의 참가비의 20∼30%)
1. 실비수준의 참가비를 받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 건물의 일부를 체육용품 판매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바, 이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법인의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0전1155, 2000.09.08
수협’이 면세용 유류를 어민에게 실비판매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해 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는 가산세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