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공사가 ○○시의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지자체에 조성원가로 매각하기로 하는 해양과학관 홍보관 건립 협약에 따라 ○○시와 ○○공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및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시는 ○○위원회가 있으며, ○○국장이 ○○공사의 ○○위원을 역임함. 동 위원회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공사의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개입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위원회의 구성원은 10인이며, ○○공사에는 ○○시 소속 항만위원 1인 뿐임.
항만공사법 제14조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임.
○○공사는 100% 국가(해양수산부) 현물출자 기관이고, ○○시와는 출자관계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예)
○ 재법인 46012-13, 2002. 1. 18
미국법인 ‘C’가 미국법인 ‘B’와 ‘E’에 각각 100% 출자관계이고, 미국법인 ‘B’와 ‘E’는 각각 내국법인 ‘A’와 ‘D’에 100% 출자관계인 경우, 내국법인 ‘A’와 ‘D’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1. 내국법인 A는 미국법인 B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B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A <──── 미국법인 B <──── 미국법인 C
2. 내국법인 D는 미국법인 E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E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D <──── 미국법인 E <──── 미국법인 C
3. 내국법인 A와 D는 미국법인 C의 손자회사에 해당함.
A법인 <─── B 법인 <───C 법인 ───> E 법인 ───> D 법인
(질의사항)
1. 내국법인 A와 D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2팀-1570(2004.7.23)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운영이나 사업방침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o ○○○교회(회장 : ○○○ 목사)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재단)○○○선교회(이사장 : ○○○ 목사)를 설립(100% 출연)
(질의내용)
o ○○○교회는 ○○일보(사장 : ××× 장로) 지분 100%를 소유한 ○○지주(주)(사장 : △△△ 장로)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o (재단)○○○선교회의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 및 사업이, ○○일보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일치하고 있는 바, (재단)○○○선교회의 재산 일부를 ○○일보에 현물출자(토지, 건물)할 경우 양 법인간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재단)○○○선교회와 ○○일보(주)간에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및 ○○지주(주)가 자회사인 ○○일보(주)를 통하여 재산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013, 2003.5.21.)을 참조하기 바람.
○ 서이46012-11013(2003.5.21)
비영리내국법인(A)에 100% 출연한 내국법인(B)과, 그 내국법인(B)의 100% 주주인 외국법인(C)에 있어, A의 이사중 1명이 B의 임원이고, B의 사용인이 A의 업무를 일부 수행(겸직)시, A와 C가 영향력 행사 등에 의한 특수관계 성립여부
【질의】
비영리내국법인(A)에 100% 출연한 내국법인(B)과, 그 내국법인(B)의 100% 주주인 외국법인(C)의 관계에 있어서,
A의 이사 8명중 1명이 B의 임원이고, B의 사용인이 A의 업무를 일부 수행(겸직)하는 경우 A와 C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영향력 행사)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회신】
외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장학기금을 전액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을 설립한 경우, 동 내국법인의 임원이 장학재단의 이사를 겸직하고,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장학재단의 일상업무의 일부를 함께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법인과 장학재단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의 업무위임관계, 겸직임원이 각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ㆍ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ㆍ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서면2팀-491(2005.4.4)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법인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유)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금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양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함(관련 : 제도46012-11776, 2001.6.28.).
〈을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금 운영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의 위탁에 의한 것으로, 당해 공사가 기금의 관리ㆍ운영주체라는 사유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은 무리가 있음(관련 : 서이46012-11619, 2002.8.30.).
【회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법 제38조에 의해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