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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재산에 관한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4생산일자 2007.06.19.
AI 요약
요지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귀속 되는 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 되는 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임원 소유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처리 요령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개업하고자 하며,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함에 있어 건설기계(건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사의 설립임원의 소유차량을 명의신탁을 하고자 함.

   - 명의신탁을 하고자 함에 있어 매매의 형식을 갖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도 계약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3076, 1987.11.19

   【질의】

     당사는 100외국인출자회사인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청주공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자선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이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공장장이 1985년 10월 25일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개인명의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관광주식회사로부터 외국인은 취득이 불가하다 하여 부득이 대금은 개인이 지급하고 명의는 법인명의로 취득을 하였음. 회원권 양수도자료 통보에 의하여 관내 세무서에서 사실을 확인한 후 부외자산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인에게 명의이전이 불가한 부득이한 사정과 실질과세 측면에서 이러한 경우 자산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자산의 명의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타인이 취득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팀-576,2005.04.20

   【질의】

    (사실관계)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5억원을 대여해주고 󰡐을󰡑법인 소유토지를 환매특약등기를 한 후 환매특약기한 내에 토지환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여 󰡐을󰡑법인이 토지환매에 따른 계약서를 관할구청에 검인을 받고 등록세도 납부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을󰡑법인의 명의로 납부하고 있으며 󰡐을󰡑 장부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을󰡑법인의 사정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

    (질의내용)

     등기가 비록 󰡐갑󰡑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을󰡑법인에 있고 󰡐을󰡑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을󰡑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2-11819, 2001.06.30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국내에서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국외로 수출하고자 함. 그러나, 자체 국내 brand로는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가 없어서, 해외수출용 brand(이하 “Brand”라 함) 사용권한과 무역업 자격을 보유한 자회사(이하 “갑”이라 함)를 설립하고, 갑을 통하여 해외시장에 수출하고자 함. 갑은 Brand의 사용권리 이외에는 전혀 자산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따라서, 당사로부터 모든 인력, 설비와 자금 등을 제공받아, 동 Brand와 갑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출대행업무를 수행함. 또한, 동 영업활동에 따른 일체의 위험(환율위험, 대손위험 등)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예를 들어, 갑이 해외에 수출하는 외화와 동일한 외화로 갑은 당사로부터 구매함으로써 환율변동위험을 없애고, 갑이 해외로부터 수출대금을 수금하기 전까지는 갑은 당사에게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대손위험을 없애도록 약정함.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당사는 “갑”에게 “갑”의 극히 한정된 역할과 기능에 상응하는 이윤만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 바, 그 방식으로 다음 두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음.

    첫째는, “갑”의 수출가가 100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갑”이 수령하여야 할 수출대행용역 수수료의 시가가, “갑”의 모든 영업활동에 따르는 위험을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5”라고 가정하면, 당사가 갑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95가 됨. 그 결과, “갑”이 가득하는 매출총이익은 5가 되고, 영업이익도 5가 될 것임.

    둘째는, 당사의 “갑”에 대한 판매가격은 수출가인 100으로 하고, 그 대신 정상 수수료 5만큼을 “갑”에게 수출대행용역 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는 것임. 그 결과, “갑”이 가득하는 매출총이익은 0이 되나, 영업이익은 5가 될 것임.

    결과적으로는 어느 경우에도 당사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수출대행용역 수수료의 금액과 “갑”이 향유하는 금액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지만, 관리목적상 두번째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하고 실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음.

    2. 질의내용

    “갑”은 형식적으로는 수출거래에 있어서 수출주체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자인 당사의 해외수출영업 목적을 위한 일종의 도관회사로서, 당사에 의해 영업활동 및 관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출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일체의 영업위험도 모두 당사가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당사와 “갑”의 거래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이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설〉 기본적으로 거래의 법률적인 형식은 양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앞서의 두가지 방식 중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갑”에게 부여되는 영업이익이 그 기능에 비추어 보아 적정하다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두번째 방식도 사용가능함.

    (이유) “갑”은 당사의 해외영업을 위한 도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독립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아님. 즉 무역·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적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업활동 및 관리활동은 당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관련위험도 모두 당사가 부담키로 되어 있는 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앞서 어떤 방식을 택하든 동일함.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갑”의 역할이 정상적인 무역, 도매업과는 상이하고, 오히려 수출대행용역업과 유사한 본건의 경우, 두번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임.

   〈을설〉 앞서의 두번째 방법은, 법적형식과 달리 “갑”에게 수출거래에 따른 매출총이익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인정될 수 없는 방식임. 따라서 첫번째 방법이 사용되어야만 함.

   (이유) 법적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갑”은 당사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두번째 방식은 법인세법상 인정할 수 없으며, 비록 무역업으로 처리할 경우와 동일한 영업이익이 수출대행용역 수수료 형태로 수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인정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