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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생산일자 2007.09.1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당초 소유자로부터 받는 금품(상속세법에 의한 증여는 제외)은 기타소득임.
회신
부동산을 환원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448, 1995.12.05. 및 서이46017-11048, 2002.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4448, 1995.12.05.1. 거주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당초 소유자로부터 받는 금품(상속세법에 의한 증여는 제외)은 소득세법 제25조(현행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내용,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사유, 금액 등 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가려 판단할 사항임.○ 서이46017-11048, 2002.05.17(생략)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고 A는 원고 B가 1986.11.22. 부도를 막아달라고 하여 B에게 315,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부동산(하남 소재 공장용지 8,020㎡)을 등기 이전함(친구사이로 금전차입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B는 당초 등기이전은 양도담보이지 매매가 아니므로 소유권을 환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3년도에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1심에서는 양도담보에 의한 이전이라도 이자지급 및 원금반환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없고 기간이 10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B가 패소.

- 2심 판결 전에 A가 B에게 2,2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A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쌍방합의)함.

○ 질의내용

- B가 받을 2,250,000,000원의 소득구분은?

- A가 2,250,000,000원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6. 12. 30.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4448, 1995.12.05.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당초 소유자로부터 받는 금품(상속세법에 의한 증여는 제외)은 소득세법 제25조(현행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내용,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사유, 금액 등 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가려 판단할 사항임.

서이46017-11048, 2002.05.17

(생략)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 소득46011-2322, 1999.06.18.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 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3, 2006.02.03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05, 1996.01.22.

귀 질의의 경우, 송전선 건설업체가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당해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송전선 건설업체는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 소득46011-4285, 1995.11.22.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3-11806,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40, 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