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0년에 신축한 창고 및 사무실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화되어 소방설비(화재감지 자동 스프링쿨러 시설등)의 수선을 소방점검시 지적 받음. 상기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 진행 결과 부분수선이 불가능하여 전면적인 교체공사가 필요함. 소방시설은 건물 천장 및 벽면에 부착되어 화재를 감지, 화재시 자동으로 스프링쿨러가 작동되는 형태로 건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음. 상기 수선비의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 여부
○ 질의요지
노후화된 소방설비 교체 비용의 수익적 또는 자본적지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부칙)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999. 5. 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1999. 5. 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1999. 5. 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1999. 5. 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1999. 5. 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대법87누147, 1987.06.09
원고의 위 외벽타일 대체수선은 건축 당시부터 부착되어 있던 외벽타일이 오래 되고 낡아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이를 새로운 타일로 대체하여 위 각 건물로 하여금 건축당시의 원상을 회복하고 외벽보호의 기능을 도모하게 하여 그 능률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수선이라 볼 것이고 이와 달리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위 각 건물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수선이라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수선비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임대하는 재래시장 법인이 건물이 노후하여 서울시 및 관할구청으로부터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으로 창호ㆍ유리교체ㆍ외벽공사 등의 수선으로 재래시장의 환경이 질적으로 개선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와 상가건물의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620, 2004.03.29
귀 질의의 경우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자산가치의 증가나 본래용도의 개량ㆍ변경효과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당사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은 1981년 준공된 건물로서 2001. 11. 19 소방자체점검결과 배관부식으로 인한 화재시 소방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스프링쿨러의 배관을 교체하고자 함. 따라서 공사비용이 약 12,000,000원 정도 지출되는데 임대용건물의 수선비로 처리하여 수익적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새로운 배관시설이 아닌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소방배관시설의 교체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