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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직 후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생산일자 2007.09.06.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외국에서 연구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비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회신
법인의 종업원(연구원)이 외국에서 학업과 연구(post doctor)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동 법인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연구기간 : 1년으로 하고 쌍방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 연구경비 : 계약체결 후 연구개시일에 50%, 연구개시 6개월 후 50% 지급

 - 연구결과 : 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회사에 제출

 - 결과귀속 : 연구결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의 귀속으로 하며, 회사의 동의를 얻어 학술목적으로 학회 등에 발표 또는 게재할 수 있음.

 - 비밀보장 :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은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함.

 - 보상책임 : 연구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명백한 과실 외에는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음.

 - 계약해지 :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회사에서 연구수행에 계약을 위배한 경우에는 쌍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질의내용

  직원(연구원)이 외국에서 학업과 연구(post doctor)를 하기 위해 회사를 무급휴직 하고 위와 같이 별도의 연구계약서 체결에 의해 2년 중 최초 1년 동안만 연구용역로 1년연봉 상당액을 2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동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Ο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007. 4. 11. 개정)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4. 11. 개정)

  Ο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769, 2004.06.07.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경우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Ο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Ο 서면2팀-2415, 2004.11.23.

   (근로소득해당 여부) 동 용역의 제공자인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실질적인 내용이 동 계약에 따른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없으며, 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음은 물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귀 법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또한 귀 법인의 근로자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자가 귀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소득세제119조 제7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은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Ο 소득1264-2218, 1982.07.07.

   근로자가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 감독, 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작성하고 지급받는 수당, 강의료, 원고료 등 명목의 금액은 근로의 연장 또는 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149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