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직에 있는 대학교수 또는 전직 미대 교수이었지만 현재는 개인 작품 활동만을 하는 자가 고용관계 없이 본인의 사업에 필요한 건축디자인, 회사 심볼 등을 제작하여 용역비를 지급 받는 경우
- 현직 교수 또는 전문가가 매달 1회씩 본인, 회사관계자에게 분야별 강의(주택사업관련, 고용응대관련, 정신교육 등)를 하여 본인에게 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고용관계 없이 연간 1회 부동산용역을 제공한 자가 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는데 그 소득자가 1회 더 부동산용역을 제공한 경우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 본인은 주택사업을 하는 주택업자로 위와 같은 경우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 80% 인정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용역을 제공한 자가 면세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계산서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005. 2. 19.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7. 2. 28.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Ο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항번개정)
Ο 소득46011-992, 1996.03.28.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Ο 서면1팀-1063, 2005.09.07.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2.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
Ο 서면1팀-1099, 2006.08.08.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Ο 소득46011-21164, 2000.09.22.
1.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함.
귀 질의의 과세ㆍ면세 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Ο 감심2002-37, 2002.02.26.
조각가의 조형물 제작ㆍ납품용역수입이,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인 경우이므로 자유직업인인 조각가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조각가인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의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이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수입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에 비하여 훨씬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은 자유직업인인 조각가로서 그 용역을 제공하고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되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Ο 국심2005서2544, 2005.10.17.
인적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