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학원의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며 별도 수입으로 동영상강의료 및 저작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이 있음.
○ 질의내용
개인적으로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는 법 제165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5. 2. 19. 개정)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제외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거주자(간병인 포함)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286, 2005.10.25 **
1. 질의 1,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및 저술가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2. 질의 3의 경우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계속ㆍ반복적인 경우에는「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하는 기타소득에대해서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판단 할 사항임.
3. 질의 4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