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보육시설과 유치원등의 비영리단체 회계처리를 조력하고 수수료를 받는 세무회계사무소이며, 상기 비영리단체 종사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불이행시 가산세 및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 질의내용
질의1] 비영리단체 종사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무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지
질의2]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미제출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지
질의3]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기 비영리단체를 통하지 않고 관련 종사자에게 직접 처우개선비, 시간외수당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 통장으로 지급 하는 경우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귀 질의 1, 2, 3)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귀 질의 4)의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으며,
귀 질의 5)의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사유와 같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함.
Ο 심사소득99-187,1999.06.2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단체는 법인격 여부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갑근세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