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공부상 토지면적과 실제면적이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짓는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에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며,
4. 새로운 건물 중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구분등기가 가능한 층별로 나누어서 단독 등기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3084, 1996.09.07
【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계산을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