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본인은 2005년 12월 생모의 사망으로 서울시 소재 아파트 2채를 생면부지의 甲이라는 사람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음
- 공동상속인 甲은 당초부터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제3자)로서 본인이 甲을 상대로 상속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수십개월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판결을 받고 공동상속등기 되었던 위 2채의 주택이 본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
- 한편, 본인은 위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비용이 필요하여 모친 사망 이전부터 본인이 소유 및 거주하던 A아파트(서울시 소재)를 소송비용에 충당하고자 처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마쳤음
○ 질 의
위 상속재산이 제3자와 공동상속등기 되었던 2채의 아파트 명의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인 단독명의로 환원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43 (1994.10.07)
【제목】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로 부터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질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926년 3월 2일 조부사망으로 부친이 상속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1956년 1월 27일 사망하였으며 이후 본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제3자가 등기를 하여 전매하였음.
본인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하여 1990년 10월 30일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되찾았는 바 이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로 부터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2377 (1998.12.05)
【제목】
양도세 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질의】
소득세법 제115조에 의거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 줄 알고 양도에 관한 서류일체를 신고하면서 세액계산은 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만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그후 세무관서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으므로 질의함.
- 아 래 -
〈갑설〉비과세 대상인 줄 알고 양도에 관한 서류일체 및 양도소득금액은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세무관서에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을설〉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