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7년 서울 구로구 ○○동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가 장애인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부천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하였음
- 개인사업자인 A는 자녀가 3명(현재 만8세, 6세, 2세)으로 사업상 자녀를 돌보기 힘들어 배우자 혼자 어린 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장애인 자녀(8세)의 입학시기가 되자, 2살인 자녀를 데리고 유치원생 자녀와 장애인 자녀를 혼자서 통학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 부천에 살고계신 장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부천의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이에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였음
- 양도당시 구로구 소재 아파트는 1년 이상 거주(2년이상 소유)한 상태이며, 구로구에도 특수학교가 있으나 구로에 살고 있는 동안은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았음
○ 질 의
-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한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 3.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 3. 생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5. 이하 생략
⑤ 생략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55조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9>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10 (1994.10.31)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1230 (1996.05.17)
【제목】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상 사유로 양도시 3년 미만 보유시에도 양도세 비과세함
【요약】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상 사유로 양도시 3년 미만 보유시에도 양도세 비과세함.
【질의】
본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아파트 513동 101호에 1994. 8. 28 입주하였음.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1996. 3. 16 동주택을 양도했음.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름이 아니라 둘째 아이가 서울 소재 특수학교(○○예술학교 바이올린 전공)에 시험봐 합격하여 모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울로 이전하였음. 이런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자녀의 특수학교(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서면4팀-932 (2007.03.20)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 2. 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