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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분으로 소유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2생산일자 2007.05.07.
AI 요약
요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산정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5-1의 산정방법에 따름.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지분율)-(6억원×지분율)(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지분율) (양도가액×지분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건물은 형과 50:50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100% 본이의 소유입니다.

○ 질 의

- 위의 형과 본인의 소유비율이 다를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택지개발촉진법」 제3조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95-1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계산】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건물부분 양도차익

        =(건물부분 양도차익)-〔(건물부분 양도차익)

                    건물부분 양도가액

        (※ 5억원)×( ------------------ )

                     건물 및 대지의 양도

                     가액 합계액

          ×------------------------- 〕

                건 물 양 도 가 액

2. 대지부분 양도차익

        =(대지부분 양도차익)-〔(대지부분 양도차익)

                       대지부분 양도가액

          (※ 5억원)×( ------------------ )

                       건물 및 대지의 양도

                       가액 합계액

            ×------------------------- 〕

                  대 지 양 도 가 액

※ 현행법령에서 6억원으로 개정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09, 2007.03.27.

【질의】

- 대지 면적 500평, 주택(연면적 80평 2층 건물)의 정착(바닥)면적 40평임

- 위 주택(부수토지 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됨

- 양도가액은 20억원으로 예상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의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때에는「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2. 거주자가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함에 있어 조경수, 연못 시설물, 수석 등 당해 주택의 부속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총 가액이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 이 하 여 백 )

○ 서면5팀-860, 2006.11.17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지분에 대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양도가액×지분율)-(6억원×지분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지분율) (양도가액×지분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