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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8생산일자 2007.08.1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 당해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 당해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1억원이 인출됨.

- 동 인출내역을 금융조회 한 결과, 전액 상속인외의 자인 A에게 수표로 지급됨.

- A에게 확인결과 1억원 모두를 A가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중 6천만원은 오래전에 빌려 준 것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는 하나 빌려줄 당시의 금융자료 및 차용증 등의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함.

O 질문내용

(질의1) 상기의 수취원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4천만원에 대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

(질의2) 상기의 4천만원에 대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또는 A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999.12.28.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0704.2002.5.22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 당해 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내용중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4 (2001.11.21), 재산(상속)46014-1438(2000. 12. 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o 대법98두4993, 1999.09.03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 중 타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사용된 금액이 그 차용금채무나 수표수수 등의 원인관계가 입증 안되는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아님.

o 심사상속2001-31.2001.7.13.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증권위탁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더라도 그 원인관계가 입증안되는 경우에는 “용도불명”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산입함. 즉,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차입금 채무나 그 재산출연 내지 수표수수의 원인관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 증권위탁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