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학교법인(종교단체 소속) 소유 토지를 수백명의 신도들이 30년 넘게 무상으로 점유해오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음.
- 당초 소유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면 당해 토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당초 소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법원의 화해결정이 있었음.
O 질문내용
(질문1) 이 경우 무상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주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
(질문2)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20년) 일자가 지났으므로 당초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고 아파트를 공급받는 것에 대해 토지와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등기부상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점유에 의한 부동산시효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3)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여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862, 2006.08.18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223, 2000.10.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학교법인(종교단체 소속) 소유 토지를 수백 명의 신도들이 30년 넘게 무상으로 점유해도다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 신도들이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면 당초 소유자(학교법인)가 당해 토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소를 제기한 주민들(신도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화해결정이 있었음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 토지와 아파트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현행법령;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관련 예규
○ 대법91누5341, 1991.11.26
전매차익을 받기로 하고 공동매수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537, 2005.05.19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새로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4285, 1995.11.22
【질의】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았으나 건물주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건물주에게 합의금조로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건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에 대한 소득구분
【회신】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