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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생산일자 2007.10.26.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시점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통지서 수령일자 기준인지 여부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정자산 처분수익의 수익사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1645, 2003.09.16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개인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여부가 상이한 바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46012-1759, 1997.06.28

【질의】

1996. 1. 1자로 전주이씨 ○○대군파 종친회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아 수익사업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오다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1997. 5. 27 양도한 경우 법인세는 비과세되고 특별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지정받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운영실태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120, 2005.12.20

【질의】

당 법인은 2005년 12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관할세무서부터 82법인코드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며 이전에는 고유번호(89번, 비영리단체)를 지정 받았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이전인 1999년 교회 명의로 취득한 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제외)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서이46012-11645, 2003.9.16. 같은 뜻),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2팀-1050, 2006.06.09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시점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통지서 수령일자 기준인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