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귀농주택의 요건 중“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야 함" 내용에서 귀농주택의 소유자는 남편이고 농지의 소유자는 부인인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삭제, 2001. 12. 31.)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7. 2. 28. 개정)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2007. 2. 28. 개정)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998. 4. 1. 직제개정)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후단신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1. 주민등록표 등본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155조 제10항 제4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2005. 3. 19. 개정)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 제1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 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 (해당자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 제4항, 제147조의 2 제2항(법 제8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184조 제1항ㆍ제2항, 제210조의 2 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3조 제4항 제2호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귀농주택을 소유한 자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구법:2006.06.12소득세법 시행령 제대통령령19507호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부칙에 의해 개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998. 4. 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998. 4. 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735, 2005.09.23
【제목】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질의】
(내용)
- ○○시에 1993년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1999년에 고향에 귀향하여 문중소유의 땅(대지3,290평방미터)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 귀향시 본인만 주소를 고향으로 옮기고 처와 자는 ○○에 있었으나 처는 사실상 고향에서 본인과 함께 거주함.
- 주택의 부수 토지인 대지에는 1999년부터 가축을 사육하여 염소200두와 사슴150두를 사육중임.
(질의)
- 위의 경우 축산업의 경우도 소득세법상 영농에 해당되는지.
- 귀농목적이 가축사육에 있었기에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에 귀농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제목】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임
【회신】
990㎡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이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과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제목】
1세대1주택 특례적용상 귀농주택 요건 충족여부는 농지 및 주택이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주택에 주민등록 이전해 거주개시한 날을 기준해 판정함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귀농주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동법시행령 제10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선취득자가 주택을 후취득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 바, 귀농하기 위하여 농가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후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주택선취득, 후농지취득)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요건 충족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후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